2021년09월18일 1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.
- ④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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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,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며,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. 다만, 이러한 점검을 받으면 입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,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